NO-ACTION OPINION · 160661 비조치의견

예탁증권담보융자 담보비율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8-25 · 의견번호 1606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예탁증권담보융자 시 대출금[대출금을 운용하여 보유하게 된 증권(평가액) 포함]에 대한 인출제한은 담보징구의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탁증권에 대한 질권설정 등 조치로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4-25조제1항에 따른 담보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예탁증권담보융자에 있어, 대출금의 140% 미만에 해당하는 예탁증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금 상당 자산에 대하여 출금고 제한을 하는 경우, 담보로 인정되어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1항의 담보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계좌를 평가하여 동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출금ㆍ출고가 가능함. 투자자는 대출금을 포함한 해당 계좌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에 따라 서 별도로 질권이 설정되는 것은 아님

판단 이유

'예탁증권담보융자'란 '투자자의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를 의미하므로(규정 제4-21조제1호다목) 대출금 등 현금은 예탁증권담보융자 시 담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출금 인출제한의 경우 증권에 대한 질권설정과 같은 담보로서 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담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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