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증권담보융자 시 대출금[대출금을 운용하여 보유하게 된 증권(평가액) 포함]에 대한 인출제한은 담보징구의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탁증권에 대한 질권설정 등 조치로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4-25조제1항에 따른 담보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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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증권담보융자에 있어, 대출금의 140% 미만에 해당하는 예탁증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금 상당 자산에 대하여 출금고 제한을 하는 경우, 담보로 인정되어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1항의 담보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계좌를 평가하여 동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출금ㆍ출고가 가능함. 투자자는 대출금을 포함한 해당 계좌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에 따라 서 별도로 질권이 설정되는 것은 아님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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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증권담보융자'란 '투자자의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를 의미하므로(규정 제4-21조제1호다목) 대출금 등 현금은 예탁증권담보융자 시 담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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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인출제한의 경우 증권에 대한 질권설정과 같은 담보로서 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담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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