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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 시 갱신보험료 할증근거 안내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8-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며 할증·할인보험료에 대한 사항은 청약서 상에 어려운 용어*로 간략하게 안내됨 * ex) 할인할증등급, 차량가입경력요율, 법규위반할인그룹 등

특히, 보험료 할증 시 정확한 보험료 할증요인을 이해할 수 없어 소비자 입장에서 적정하게 보험료 산출이 되었는지 인지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보험료 할증 산출과정 및 근거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서 상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할증 내역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해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우리 원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관련 소비자 안내 및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설명서를 개정*(’16.3월)한 바 있음 * 보험료 산출구조와 할증요소에 관한 도해를 추가하고, 사고발생 시 보험료 인상효과 사례를 추가

다만 보다 쉽고 효과적인 소비자 안내방법 마련 등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우리 원 업무에 동 건의사항을 참고하겠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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