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32 비조치의견

화재보험 가입금액 산정공식 정비 필요

금융위원회 · 2018-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표준규정인 대출규정 제113조제5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대지감정가 - 선순위’ 금액이 0인 경우 부등호 방향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

* 대출금×130%-(대지감정가-선순위) =< 보험금액 =< 보험대상담보물건 감정가×120%

□ (건의내용) 대출규정 제113조 제1항의 130% 비율도 대출규정 제46조 개정취지(2016.6.3. 개정)와 동일하게 120%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113조 및 제46조

판단 이유

기 개정된 표준규정을 감안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17.12.29일 관련 규정 개정*

* (현행) 대출금액의 130% -> (개정) 대출금액의 120%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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