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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표준규정인 대출규정 제113조제5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대지감정가 - 선순위’ 금액이 0인 경우 부등호 방향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 * 대출금×130%-(대지감정가-선순위) =< 보험금액 =< 보험대상담보물건 감정가×120%
□(건의내용) 대출규정 제113조 제1항의 130% 비율도 대출규정 제46조 개정취지(2016.6.3. 개정)와 동일하게 120%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113조 및 제46조
판단 이유
기 개정된 표준규정을 감안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17.12.29일 관련 규정 개정*
* (현행) 대출금액의 130% -> (개정) 대출금액의 120%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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