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33 비조치의견

근보증 한도액과 근저당설정 최고액의 불일치 내용 정비

금융위원회 · 2018-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표준규정인 대출규정 제23조의4와 제24조 등에서 규정하는 근저당 및 근보증 설정 최고한도 내용이 상호 불일치하여 관련내용을 정비할 필요

ㅇ 대출규정 제24조 및 제46조에서는 근저당 설정 최고액은 대출한도액의 120% 이상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한 반면, 대출규정 제23조의4에서는 근보증한도액을 대출금액(신용보증서 등 금액 차감)을 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에 130% 이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대출관련 담보 목적으로 제공되는 근저당설정 최고액과 근보증 한도액의 불일치되는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건의내용) 대출규정의 근저당설정 최고액과 근보증 한도액의 설정비율을 120% 이상으로 통일하여 정비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23조의4, 제24조 및 제46조

판단 이유

기 개정된 표준규정을 감안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17.12.29일 관련 규정 개정*

* (현행) 대출금액을 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에 130%이상 곱하여 산정 -> (개정) 120%이상 곱하여 산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