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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표준규정인 대출규정 제23조의4와 제24조 등에서 규정하는 근저당 및 근보증 설정 최고한도 내용이 상호 불일치하여 관련내용을 정비할 필요
ㅇ대출규정 제24조 및 제46조에서는 근저당 설정 최고액은 대출한도액의 120% 이상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한 반면, 대출규정 제23조의4에서는 근보증한도액을 대출금액(신용보증서 등 금액 차감)을 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에 130% 이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대출관련 담보 목적으로 제공되는 근저당설정 최고액과 근보증 한도액의 불일치되는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건의내용) 대출규정의 근저당설정 최고액과 근보증 한도액의 설정비율을 120% 이상으로 통일하여 정비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23조의4, 제24조 및 제46조
판단 이유
기 개정된 표준규정을 감안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17.12.29일 관련 규정 개정*
* (현행) 대출금액을 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에 130%이상 곱하여 산정 -> (개정) 120%이상 곱하여 산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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