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지정단말기 해제 신청방식의 다양화 필요
금융안전과 · 2018-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부은행은 온라인 거래 단말기를 5대까지 지정 가능하지만 기존 단말기의 해제 시 동일 단말기로 접속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
ㅇ 기존 단말기의 고장 등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온라인 거래를 하기 위해 필히 영업점을 방문하여 기존단말기를 해제하고 신규 단말기를 지정하는 방법으로만 가능
- 세종시 인근에는 해당은행의 영업점이 매우 적어(2곳) 영업점 방문에 어려움과 방문시까지 지체되는 시간으로 거래결과를 제때에 확인하지 못해 불이익이 있었음
- 단말기 해제는 기존단말기의 고장, 교체, 분실 등 기존단말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의 조치방안으로 IT기술을 통한 본인인증 방안(공인인증서, OTP, ARS 등의 2채널 인증방식 등의 적용)을 통한 온라인상에서 해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온라인 은행거래 시 기존 등록단말기 해제 및 신규 단말기를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은행 방문이 아닌 온라인상에 본인인증 등을 통해 기존단말기 해제 및 신규 단말기 등록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 방안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는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타인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고객의 금융자산을 편취하는 사기수법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ㅇ 이 가운데 단말기 지정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최대 5대까지 단말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정된 단말기의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동일 단말기로 접속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하는 등의 별도의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므로, 단말기 지정 해제의 방법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존 단말기의 고장 등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고객은 온라인을 통해 추가로 단말기를 지정한 후 기존에 지정된 단말기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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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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