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예적금담보대출은 본인예금이 담보되는 대출로서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된 금융리스크와는 무관하여 타 대출과 동일한 기준의 대출증가 제한은 불합리하므로 개선이 필요
ㅇ예적금 담보대출은 저축은행이 고객의 대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는 피동적 여신임을 감안하여 가계 대출증가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함이 타당
ㅇ또한 예적금담보대출은 차주의 예금이 담보로 제공되므로 차주의 연체, 부실 발생시 담보된 예금의 상계로 채권회수가 가능하므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리스크 발생과 무관
ㅇ따라서 금융당국이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기대비 일정율로 제한하는 규제 취지 등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규제 적용대상에서 배제 조치가 필요 <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의 특성 >
ㅇ(예금가입시 묵시적 여신성립) 예금가입과 동시에 예금범위내 즉시 차입이 가능한 묵시적 여신거래계약이 성립되므로 여신이 사실상 사전 승인된 잠재적 여신 수요자 지위를 획득
ㅇ(대출 거절이 사실상 불가능) 저축은행 관련규상 각종비율 유지를 이유로 고객에게 예금 중도해지 권고 또는 예적금담보대출 취급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 저축은행 자의가 아닌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여신을 취급하는 피동적 여신임
ㅇ(대출 취급액과 취급시기 예측 곤란) 고객의 필요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어 여신 취급액, 취급시기를 특정 또는 추정할 수 없어 잠재적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한 대응책 수립이 곤란
□(건의내용)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기대비 일정율로 제한하는 규제대상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배제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17년중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ㅇ가계부채 증가세 완화가 충분히 가시화될 때까지 현행 방식의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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