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35 비조치의견

예적금 담보대출을 가계대출 증가 제한에서 배제

중소금융과 · 2018-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적금담보대출은 본인예금이 담보되는 대출로서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된 금융리스크와는 무관하여 타 대출과 동일한 기준의 대출증가 제한은 불합리하므로 개선이 필요

ㅇ 예적금 담보대출은 저축은행이 고객의 대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는 피동적 여신임을 감안하여 가계 대출증가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함이 타당

ㅇ 또한 예적금담보대출은 차주의 예금이 담보로 제공되므로 차주의 연체, 부실 발생시 담보된 예금의 상계로 채권회수가 가능하므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리스크 발생과 무관

ㅇ 따라서 금융당국이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기대비 일정율로 제한하는 규제 취지 등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규제 적용대상에서 배제 조치가 필요

<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의 특성 >

ㅇ (예금가입시 묵시적 여신성립) 예금가입과 동시에 예금범위내 즉시 차입이 가능한 묵시적 여신거래계약이 성립되므로 여신이 사실상 사전 승인된 잠재적 여신 수요자 지위를 획득

ㅇ (대출 거절이 사실상 불가능) 저축은행 관련규상 각종비율 유지를 이유로 고객에게 예금 중도해지 권고 또는 예적금담보대출 취급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 저축은행 자의가 아닌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여신을 취급하는 피동적 여신임

ㅇ (대출 취급액과 취급시기 예측 곤란) 고객의 필요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어 여신 취급액, 취급시기를 특정 또는 추정할 수 없어 잠재적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한 대응책 수립이 곤란

□ (건의내용)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기대비 일정율로 제한하는 규제대상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배제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17년중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ㅇ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가 충분히 가시화될 때까지 현행 방식의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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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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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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