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자금(집단대출 등) 증가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중소금융과 · 2018-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여신영업에 애로 발생
ㅇ 영업특성상 부동산 및 건설업에 대한 여신비중이 높아 저축은행의 경우 개발사업지 브릿지대출과 PF대출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취급이 어려운 상황*임
* 기존 취급한 여신들은 지속적으로 상환되나 대출규제로 인해 신규영업실적 급격히 저하됨
ㅇ 현재 금융당국의 지도사항에 따르면 가계대출을 많이 취급한 저축은행의 경우 전분기 잔액을 기준으로 상환 금액만큼 재취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저축은행은 취급이 불가능 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
□ (건의사항) 모든 저축은행에 대하여 일괄적 증가분 억제(총량제)보다 해당 저축은행에서 취급한 총여신잔액 기준으로 비율 조정(업종별 한도부여와 동일맥락)
예) 총 대출잔액 × 30% = 중도금대출 취급 한도 설정
ㅇ 저축은행 각 사업장별 취급금액 한도 부여
예) 상가 : 분양가액의 40%이내, 주거용: 분양가액의 60% 이내, 각 사업장별 중도금 취급한도 (상가 100억원, 주거시설 200억원) 적용
⇒ 한 사업장에 다수 저축은행이 참여하여 리스크 분산 효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17년중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ㅇ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가 충분히 가시화될 때까지 현행 방식의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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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