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36 비조치의견

가계자금(집단대출 등) 증가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8-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여신영업에 애로 발생

영업특성상 부동산 및 건설업에 대한 여신비중이 높아 저축은행의 경우 개발사업지 브릿지대출과 PF대출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취급이 어려운 상황*임 * 기존 취급한 여신들은 지속적으로 상환되나 대출규제로 인해 신규영업실적 급격히 저하됨

현재 금융당국의 지도사항에 따르면 가계대출을 많이 취급한 저축은행의 경우 전분기 잔액을 기준으로 상환 금액만큼 재취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저축은행은 취급이 불가능 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

(건의사항) 모든 저축은행에 대하여 일괄적 증가분 억제(총량제)보다 해당 저축은행에서 취급한 총여신잔액 기준으로 비율 조정(업종별 한도부여와 동일맥락) 예) 총 대출잔액 × 30% = 중도금대출 취급 한도 설정

저축은행 각 사업장별 취급금액 한도 부여 예) 상가 : 분양가액의 40%이내, 주거용: 분양가액의 60% 이내, 각 사업장별 중도금 취급한도 (상가 100억원, 주거시설 200억원) 적용 ⇒ 한 사업장에 다수 저축은행이 참여하여 리스크 분산 효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17년중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가 충분히 가시화될 때까지 현행 방식의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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