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활용한 보험 청약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5-12 · 의견번호 1606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설계사는 대면 모집과정에서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의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생성하는 등의 행위는 가능합니다.
□ 다만,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원하는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URL을 보내고 고객이 동 URL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보험설계사를 통한 비대면 모집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설계사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보험계약의 모집이 가능한지?
ㅇ (대면)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대면하여 서면 청약서 대신 보험설계사의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를 보여주며 청약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
ㅇ (비대면) 보험설계사가 가입을 원하는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서를 담은 URL(Unified Resource Locator) 주소를 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하고 그 고객이 직접 전자문서를 확인하여 청약서를 작성 후 고객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청약을 완료하는 방법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79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설계사가 대면 모집 과정에서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설명의무 이행여부 등의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바로 생성하는 등의 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모집은 보험회사(또는 보험대리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청약의 의사를 수령하는 것으로서 보험설계사가 단순히 URL을 전송한다 하여 주된 모집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즉, 질의하신 행위는 보험회사(또는 보험대리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비대면 보험계약 체결이 주가 되고, 보험설계사는 이러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여 비대면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그 행위 자체를 주된 모집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ㅇ아울러, 현행 상법 제646조의2 제3항에서는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보험설계사)는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보험설계사가 URL을 전송하여 비대면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청약에 관한 의사를 수령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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