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42 비조치의견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현행대로 활용

금융위원회 · 2018-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 배경) 국회 등을 통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 활용 제한의 움직임이 있으나 위임직채권추심인 활용을 금지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와 국가경제 등에 부정적 결과가 우려되어 건의

ㅇ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업무 연수과정 이수, 신용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채권추심회사의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금융위(신용정보협회에 위탁) 등록 등으로 관리되고 있음

ㅇ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을 매입할 수 없고 위탁업무만 수행하므로 위임직채권추심인과의 위탁계약 해지시 관리하던 부실채권을 반환하므로 위임직을 통한 인력 운영의 탄력성 유지가 필수

ㅇ 채권자가 계약기간 경과 후 채권을 다른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위임직채권추심인도 신규 계약이 체결된 회사로 이동하는 것이 관례

ㅇ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계약직 또는 파견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25% 이상 증가

ㅇ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입장에서도 고용계약과 달리 업무장소·시간을 통제받지 않아 자율적·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

□ (건의사항) 위임직채권추심인의 활용관련 현행 법규유지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판단 이유

□ 현행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추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임직채권추심인은 복수의 채권추심회사를 위하여 추심업무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처분, 업무정지 등을 받을 수 있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정보법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④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⑦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수집·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0조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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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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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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