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 배경) 국회 등을 통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 활용 제한의 움직임이 있으나 위임직채권추심인 활용을 금지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와 국가경제 등에 부정적 결과가 우려되어 건의
ㅇ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업무 연수과정 이수, 신용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채권추심회사의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금융위(신용정보협회에 위탁) 등록 등으로 관리되고 있음
ㅇ채권추심회사는 채권을 매입할 수 없고 위탁업무만 수행하므로 위임직채권추심인과의 위탁계약 해지시 관리하던 부실채권을 반환하므로 위임직을 통한 인력 운영의 탄력성 유지가 필수
ㅇ채권자가 계약기간 경과 후 채권을 다른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위임직채권추심인도 신규 계약이 체결된 회사로 이동하는 것이 관례
ㅇ위임직채권추심인을 계약직 또는 파견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25% 이상 증가
ㅇ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입장에서도 고용계약과 달리 업무장소·시간을 통제받지 않아 자율적·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
□(건의사항) 위임직채권추심인의 활용관련 현행 법규유지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판단 이유
□현행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추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임직채권추심인은 복수의 채권추심회사를 위하여 추심업무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처분, 업무정지 등을 받을 수 있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정보법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2.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④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⑦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제16조에 따른 수집·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를 위반한 경우
5.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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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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