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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현재 통신판매 채널의 경우 청약서, 약관, 상품설명서 등의 청약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ㅇ하지만, 청약서류를 종이 형태로 수령할 경우 보관이 용이하지 않으며 필요시 정보를 찾기 어려움
□(건의사항) 통신판매채널에서 고객동의가 있는 경우 LMS(Long Message Service) 링크를 통해 청약관련 서류 발송이 가능하도록 허용 요청
ㅇ계약자가 LMS 링크를 통해 PDF파일을 열어보고 다운로드 받도록 함
ㅇ계약자의 클릭 및 다운 이력이 기술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다운로드에 대한 이력이 시스템에 기록됨→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해피콜시 청약관련 서류 수신여부를 확인
ㅇ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LMS 재발송이 가능하며 청약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받지 않은 고객이 우편으로 수신하기를 원할 경우 우편으로 발송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판단 이유
ㅁ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9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전화 등 통신판매를 통해서 모집한 경우 서면으로 상품설명서 등을 고객에게 발송해야 하나,
ㅇ같은 규정 제7-45조의2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전자적 약관교부 등의 요건
(2)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한 보안시스템을 갖출 것
(3)상품설명서 등의 재생 및 실행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을 첨부할 것 등 ㅁ 질의하신 LMS 방식의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 실제로 계약자가 클릭 및 다운로드 받았는지 보험사가 정확하게 확인하여 다운로드 받지 않은 고객에게 서면발송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 약관 등이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전달되도록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다만, LMS 방식을 운영함에 있어 단순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약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등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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