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44 비조치의견

통신판매채널 청약관련 서류의 LMS 발송

보험과 · 2018-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현재 통신판매 채널의 경우 청약서, 약관, 상품설명서 등의 청약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ㅇ 하지만, 청약서류를 종이 형태로 수령할 경우 보관이 용이하지 않으며 필요시 정보를 찾기 어려움

□ (건의사항) 통신판매채널에서 고객동의가 있는 경우 LMS(Long Message Service) 링크를 통해 청약관련 서류 발송이 가능하도록 허용 요청

ㅇ 계약자가 LMS 링크를 통해 PDF파일을 열어보고 다운로드 받도록 함

ㅇ 계약자의 클릭 및 다운 이력이 기술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다운로드에 대한 이력이 시스템에 기록됨→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해피콜시 청약관련 서류 수신여부를 확인

ㅇ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LMS 재발송이 가능하며 청약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받지 않은 고객이 우편으로 수신하기를 원할 경우 우편으로 발송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판단 이유

ㅁ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9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전화 등 통신판매를 통해서 모집한 경우 서면으로 상품설명서 등을 고객에게 발송해야 하나,

ㅇ 같은 규정 제7-45조의2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전자적 약관교부 등의 요건

(1) 고객의 동의를 받았을 것

(2)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한 보안시스템을 갖출 것

(3) 상품설명서 등의 재생 및 실행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을 첨부할 것 등

ㅁ 질의하신 LMS 방식의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 실제로 계약자가 클릭 및 다운로드 받았는지 보험사가 정확하게 확인하여 다운로드 받지 않은 고객에게 서면발송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 약관 등이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전달되도록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LMS 방식을 운영함에 있어 단순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약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등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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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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