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45 비조치의견

투자 경력자에 대한 투자자숙려제도 적용대상 완화

금융위원회 · 2018-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자숙려제도의 도입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모든 고령투자자에게 2영업일의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중

ㅇ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경험이 풍부한 고령투자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숙려기간을 매번 부과해야 함에 따라

- 전문성이 높은 투자자에 대해서도 천편일률적인 나이제한을 적용하여 투자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고, 나아가 자유로운 투자판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상황* 초래

* 例) 가입검토 기간에 대한 타고객과의 역차별, 잔고에 대한 이자손실 등

□ (건의사항) 6개월 이내에 파생결합증권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고령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투자숙려기간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감원 행정지도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 및 자가진단표 시행 방안, ’17.1.2)

판단 이유

□ 파생결합증권 투자숙려제도는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나 고령투자자가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 청약시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여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ㅇ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부 불편을 초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경험여부에 따라 숙려제도를 적용할 경우 제도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향후 관련하여 민원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 불편이 크다고 생각될 경우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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