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저축은행의 IBK기업은행(대주주)에 대한 예금 허용
중소금융과 · 2018-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따라 IBK저축은행은 여유자금이 발생하더라도 대주주인 IBK기업은행에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할 수 없어서 개선이 필요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는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통하여 대주주 등에게 자금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IBK저축은행은 자금운용 과정에서 외부에 예치할 여유자금이 발생하여도 대주주라는 사유로 IBK기업은행에 예금하지 못함
ㅇ 이와 관련 IBK저축은행의 대주주인 IBK기업은행은 일반적인 금융기관과는 달리 중소기업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 은행으로서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 IBK저축은행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은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은 아니며 중소기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대주주인 IBK기업은행에 예금이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 (건의내용) IBK저축은행이 예금을 IBK기업은행에 예치하더라도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이 아니라고 사료되므로 동 예금이 가능하도록 상호저축은행 관련법규 개정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판단 이유
□ 대주주등으로의 예금을 제한한 법 제37조제1항의 취지는 대주주등이 저축은행의 의사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부당한 자금 지원을 받거나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적용제외 범위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어 수용이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와의 거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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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