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46 비조치의견

펀드클래스 표시방식 개선

자산운용감독국 · 2018-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의 클래스 표시법은 정해져 있는 반면 펀드의 명칭에 기재되는 방식은 자산운용사마다 상이하여 투자자의 혼란이 생길 수 있음

例) 선·후취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의 경우 자산운용사에 따라 Ce, CE, C-e, C-E 등 다양하게 기재됨

□ (건의사항) 자산운용사가 펀드의 명칭에 클래스를 기재하는 방식을 일정하게 통일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

판단 이유

□ 금융위·금감원 및 금융투자협회는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발전방안」 보도자료(’17.12.13.)를 통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펀드 클래스 명칭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ㅇ 향후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업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음. 끝.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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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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