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47 비조치의견

OTP 불량 교체 시 고객 비용부담 전가 관련

은행제도팀 · 2017-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OTP 불량으로 교체 요구 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OTP 교체비용을 고객에게 요구

ㅇ OTP 제조기간에서 명시한 보증기간(2~3년)이 끝나기 전에 OTP 불량으로 교체요청을 했음에도 고객에게 비용부담을 전가

ㅇ 고객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파손이라면 고객이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고객에게 OTP

교체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

□ (건의사항) OTP 불량으로 인한 교체요구 시 원인 파악 후 고객의 과실이 없다면 금융기관이 무상으로 OTP 교체를 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OTP 불량시 교체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은 보증기간 또는 OTP 유효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內 OTP 오류 및 장애 발생시 무상으로 OTP를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ㅇ보증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에서 5년까지 은행별로 상이하며,

ㅇ일부은행의 경우 고객에게 과실이 없다면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OTP를 교체해주고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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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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