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6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으로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ㆍ운영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이하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대표이사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에는 자회사등에 원칙적으로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23조 완전자회사등의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 완전자회사등에 대해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자회사등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지배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가 정한 그룹 지배구조 정책 중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동 지배구조 정책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요건 및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위 위원회들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지주회사에 완전자회사 또는 비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또는 비완전자회사의 정관에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운영 관련

지배구조법 제16조 및 제17조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임원의 범위(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이는, 주요 임원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임원 후보 추천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 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으로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ㅇ그 구성ㆍ운영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지배구조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금융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을 금융지주회사 업무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등의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관련 업무는 금융지주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의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에 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지주법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점,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에 대한 별도 특례(법 제23조)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ㅇ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지배구조법 적용대상(법 제3조)이라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완전자회사등에 대한 특례(법 제23조)를 활용한다면 해당 완전자회사등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대한 업무의 정관 적시 여부

금융지주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지배구조법(제15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관에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양 법의 규정을 모두 고려하면, 자회사등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관에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되, ㅇ금융지주회사가 정한 그룹 지배구조 정책 중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동 지배구조 정책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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