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50 비조치의견

홈페이지 등 카드이용명세서 수령방법의 변경 편의 제고

여신금융총괄팀 · 2017-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이메일이나 앱으로 명세서를 받는 소비자가 우편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이용한 명세서 수령방법 변경이 불가능하여 개선이 필요

ㅇ 중·장년층 이상이 대체로 카드이용명세서의 우편 수령을 선호하지만 최근 재테크관련 TV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자신의 결제내역을 하나씩 보면서 체크하려고 명세서 수령 방법을 기존의 메일이나 앱에서 우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젊은층*이 증가중

* 건의자의 경우 카드사가 매월 보내오는 명세서를 대부분 우편으로 수령하는 바, 그 이유는 모니터나 휴대전화 화면으로 체크하기 보다는 종이로 안내된 결제내역을 보면서 직접 줄을 긋고, 포인트와 이벤트, 기타 정보에 대하여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챙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

ㅇ 현재 카드이용명세서를 우편으로 받는 소비자가 명세서를 이메일이나 앱으로 수령하기를 희망하면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명세서 수령방법 변경’ 메뉴 등을 통하여 쉽게 변경이 가능

ㅇ 반면 이메일이나 앱으로 명세서를 받는 소비자가 우편으로 명세서 수령방법 변경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이용한 명세서 수령방법 변경이 불가능*하여 소비자는 업무시간중에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만 처리하므로 불편

* 삼성카드, 하나카드, KB카드를 확인해 본 결과 전환이 불가능

□ (건의사항)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수령방법을 우편, 이메일, 앱 등 원하는 방식대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일부 카드사의 경우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상 명세서 수령방법을 우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고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바, 다만 시행을 위하여 카드사의 시스템 구축 필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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