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51 비조치의견

자동차 할부 금융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고객 고지 강화

여신금융감독국 · 2017-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차량 교체주기가 빨라지고 차량 소유 고객의 증가로 카드사 등의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고객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고지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

ㅇ 신차 할부 구입시 카드사 할부를 이용하면 은행권 보다 이율은 조금 높아도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등의 메리트가 있는 바, 자동차 할부금융상품은 삼성카드 다이렉트오토, 하나은행 원큐오토론, KB국민 이지오토론, 롯데 오토할부 등이 운영됨

ㅇ 자동차 할부기간이 장기(최장 60개월)인 경우는 이자율이 더 높게 설정되며, 일정기간 경과 후 여유자금이 생겨서 중도 상환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자동차 할부 잔여개월 수에 따라 차등화되거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은행권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고객과의 분쟁 등이 발생함

ㅇ 또한 중도상환 의사가 있는 고객이 할부조건(할부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자동차 대리점 판매 직원(딜러) 또는 제휴처에서 전달받은 내용과 다르다고 인식하는 경우 동 중도상환수수료와 은행보다 비교적 높은 할부금리에 대해 불만이 발생

ㅇ 카드사는 자동차 할부금융서비스 이용고객(문자 알림 신청 고객에 한정)에게 매월 할부금융 결제내역(상품명, 결제금액, 당월 청구내역, 이용일, 이용금액, 개월 수, 회차, 원금, 이자 수수료 입금 후 잔액 등)을 안내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분쟁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여 개선이 필요

* 고객이 콜센터에 문의할 경우 콜센터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안내함

□ (건의내용) 고객 및 가계부담 최소화 도모 등을 위하여 아래 예시를 감안하여 개선이 되도록 조치

ㅇ (예시 1) 최초 고객과의 자동차 할부금융서비스 계약 체결시에 고객이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사실과 중도상환수수료 산출 방식을 명확하게 설명토록 함

ㅇ (예시 2) 문자알림 신청 고객 등 자동차 할부금융서비스 이용고객이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

ㅇ (예시 3) 할부개월 수가 장기(최장 60개월)인 경우 일정기간(36개월 이상 등)을 성실히 이행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사실은 계약의 주요내용으로 안내되어야 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감독당국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중도상환수수료 조회는 카드사의 자율 시스템 개발을 전제로 고객의 편의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여신금융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