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49 비조치의견

마케팅 목적의 정보제공화면에서 보험상품 항목 별도표시

금융위원회 · 2017-1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수 있게 되면서 불완전판매가 확대되어 마케팅 동의를 한 경우 보험상품 관련 전화가 더욱 증가하여 개선 필요

ㅇ 카드사가 제공하는 마케팅 정보동의 카테고리에서 ‘보험·여행·쇼핑’이 함께 묶여 있어 여행과 쇼핑정보만 필요한 고객이 원하지 않는 보험정보까지 수신해야 하는 경우 발생

ㅇ 신용카드사는 해당 정보동의를 통해 보험, 여행, 쇼핑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행이나 쇼핑정보에 비해 보험정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ㅇ 보험의 경우 여행, 쇼핑과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과도한 보험마케팅은 불필요한 보험가입 및 중도해지 등에 따른 고객의 피해가 발생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

□ (건의사항) 정보제공시 여행, 쇼핑에서 보험을 별도 카테고리로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카드사가 신뢰성있게 상품을 판매토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8조

판단 이유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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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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