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법 개정 건의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7-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7. 12월 변액보증위험액 산출방법이 변경되어 시행 예정이나 시장위험액 이외에 보험위험액 일부 중복되어 위험액이 과대 계산됨
ㅇ 변액보증위험액*은 시장위험액의 일부로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측정하는 값이나, CTE** 산정 시 기초자산의 손실가능성에 계리적 가정 변동성을 가감하도록 하여 보험위험액의 일부가 중복 계산되는 모순점 존재
* 변액보증위험액 = CTE95-CTE70
** CTE : 상위(1-X)% 손실평균
□ (건의사항) 공정가치 평가방식을 제외한 변액최저보증위험액 계산시 RBC 요구자본 계산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
ㅇ (현행) CTE(95) 할인/할증포함 - CTE(70) 할인/할증포함
ㅇ (변경) CTE(95) 할인/할증 제외 - CTE(70) 할인/할증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 별첨 : 세부 건의내용
판단 이유
현행 변액보험 최저보증 준비금의 경우 계리적가정을 보수적으로 할인할증하여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액은 회사가 적립한 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할 손실을 측정하여 산출토록 정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할인할증 적용 여부는 위험액뿐만 아니라 준비금에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할인할증이 위험액에서만 제외될 경우 요구자본 산출결과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끝.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리스크총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