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53
비조치의견
회사 요청자료의 목적 명확화 및 중복요구 최소화
보험총괄팀 · 2017-1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회사에 자료요청 시 요청한 자료의 목적 및 활용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목적에 부합하는 정확한 자료 작성이 어려우며,
ㅇ 중복되어 요청되는 자료가 많아 업무지연 및 이로 인한 업무피로도 가중되는 상황 발생
□ (건의사항)
① 요청한 자료의 명확한 목적 및 활용 여부 전달, 제출된 자료로 인해 결정된 정책에 대한 피드백 요청
② 국회의원실 등에 빈번히 요청되는 자료의 경우 정기적인 데이터 취합 및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 지원 필요
③ 상품특성에 맞는 자료취합 양식* 제공 필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 1년 계약, 의무보험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생보사 기준(ex : 자기계약 여부 확인 등)으로 자료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시 중복 요청 방지를 위해 타 부서의 유사 요청자료가 있는지 사전확인*이 선행되어야만 자료 요구 발송이 가능
* 현재 CPC시스템상 과거 유사 자료요청 여부를 확인해야만 자료요구 가능
○ 다만, 과거자료와 유사하지만 다른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예: 대상기간 확대, 조사항목 추가 등)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재요청이 불가피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수시 자료요구(CPC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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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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