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54 비조치의견

어린이보험 계약자 변경방법 간편화

보험제도팀 · 2017-1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어린이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필요서류가 지나치게 많으며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계약자로 변경*할 경우에도 필요서류가 동일함

*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도록 변경

ㅇ 또한 인터넷상이나 어플 상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고객센터 내방시에만 변경이 가능

□ (건의사항)

ㅇ 어린이보험의 수익자인 부 또는 모가 계약자 변경을 통해 수익자와 계약자를 일치하도록 신청하는 경우 준비서류 간소화 건의

ㅇ 앱이나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수익자를 계약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자 변경방법 간소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계약자 변경은 보험계약의 인수자 및 피인수자의 의사표시를 필요하는 사항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서류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음

□ 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당사자의 보험회사 내방 외에도

전화, 우편 등에 의해 보험계약자 변경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종합적 검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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