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55 비조치의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간편접수 건의

보험제도팀 · 2017-1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사고접수시 일부 보험사는 주관 보험사의 담당자 연락처만 전달하면 보험사끼리 연락을 하여 접수 가능

ㅇ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비례보상을 진행하는 각 보험사에 사고발생일, 사고발생이유, 장소 등의 서류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새로 사고접수를 진행해야함

□ (건의사항)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시 일괄접수 건의

ㅇ 주관 보험사의 서류를 타보험사에 전달하거나 주관 보험사의 담당자가 타사 담당자와 연락하는 등 간편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우리원은 소비자 편의제고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에 대하여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보험회사에 중복 가입한 경우

최초로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대행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일괄청구시스템)을

보험협회를 통하여 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

ㅇ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고 중복가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비해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중복가입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현시점에서 일괄청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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