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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계약자 변경시 서류 간소화

보험제도팀 · 2017-1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조부모 또는 친척이 계약자로 미성년자의 어린이보험 보험금을 납입하다가 사망하여 계약자를 부모로 변경할 경우 필요 서류*가 지나치게 많음

* 망자 기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친권자의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미방문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ㅇ 또한 반드시 방문 변경만 가능해 고객센터 근무시간(9:00~15:30)내에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은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건의사항)

ㅇ 조부모나 친척의 손주, 조카 등을 위한 어린이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자 변경서류 간소화 필요

ㅇ 맞벌이 부부 등을 고려하여 방문접수 외에 우편(등기 등) 접수를 통한 계약자 변경 허용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계약자 변경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ㅇ 보험계약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인의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상속하게 되는 경우,

원 보험계약자의 사망사실, 수인의 법정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수인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하여 동의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어야 보험계약자 변경이 가능함

ㅇ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존재와 계약자 변경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의 구비 및 제출은

보험계약자 변경절차에서 생략하기 곤란

□ 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당사자의 보험회사 내방 외에도

전화, 우편 등에 의해 보험계약자 변경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종합적 검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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