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57 비조치의견

공모주 청약자금 환불기간 개선요청

증권발행제도팀 · 2017-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모주를 청약하는 투자자의 경우 청약 당시 납부한 증거금을 주식 배정과 함께 환불을 받게 되는데

ㅇ 청약 환불기간이 증권사(대표주관사)별로 상이(2∼5일 내외)하여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

* 例) 자금을 빌려 투자한 투자자는 늘어난 청약기간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급해야 함

□ (건의사항)

① 공모주에 대한 청약 증거금 환불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② 청약 증거금 환불기간을 단축(2일 이내)하여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청약일과 청약증거금 환불일 등 공모일정은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및 증권사의 내부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에 해당함

ㅇ 청약증거금 반환일도 자금조달 일정, 배정 및 납입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다른 IPO와의 기간 안배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ㅇ 아울러, 청약증거금 환불은 증권사 내부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2 영업일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금감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증권사의 불필요한 청약증거금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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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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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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