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58
비조치의견
소송공시 패소율 관련 건의
보험제도팀 · 2017-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소송공시상의 전부 패소율은 판결 선고건에 한하여 표시
ㅇ 이에 따라 소송 종국 사항이 조정결정에 이루어지는 건 이 미반영되어 전부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건의사항) 전부패소율 계산시 화해권고, 화해 등의 조정결정을 포함할 것을 건의
ㅇ 소송공시상의 전부 패소율 = 전부 패소건 / (선고+선고외 종국건*) 100
* 선고외 종국건 : 화해권고, 화해 등 조정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 소송공시상의 전부 패소율은 '선고로 종료된 건수'중 보험회사가 패소한 비율을 공시하는 것인데
조정, 화해 동의 조정결정은 '선고로 종료된 경우'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회사 소송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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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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