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58 비조치의견

소송공시 패소율 관련 건의

보험제도팀 · 2017-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소송공시상의 전부 패소율은 판결 선고건에 한하여 표시

ㅇ 이에 따라 소송 종국 사항이 조정결정에 이루어지는 건 이 미반영되어 전부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건의사항) 전부패소율 계산시 화해권고, 화해 등의 조정결정을 포함할 것을 건의

ㅇ 소송공시상의 전부 패소율 = 전부 패소건 / (선고+선고외 종국건*) 100

* 선고외 종국건 : 화해권고, 화해 등 조정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 소송공시상의 전부 패소율은 '선고로 종료된 건수'중 보험회사가 패소한 비율을 공시하는 것인데

조정, 화해 동의 조정결정은 '선고로 종료된 경우'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회사 소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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