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59
비조치의견
자동차 TM 계약체결 시 설명의무 이행 간소화
보험제도팀 · 2017-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자동차보험의 높아지는 갱신율과 계약체결 전 충분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ㅇ TM 채널을 통해 모집할 경우 매년 계약체결 및 갱신 시 10분 이상의 녹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 고객에게 불편 야기
□ (건의사항) 가입 녹취 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 가입자에게 불이익 될 수 있는 사항 외에는 녹취 없이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모바일 어플 및 메신저 등에서 보험계약 주요내용 질의 및 가입자의 이해 여부 확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판단 이유
□ 전화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시 보험계약자와의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
하는 취지는 모집종사자의 설명의무 이행여부 등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임
ㅇ 그런데, 보험 관련 법령은 설명의무의 대상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사항 외에도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위험,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분쟁조정절차 등, 보험계약자의 권리나 주의사항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ㅇ 음성녹음의 대상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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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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