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자동차보험의 높아지는 갱신율과 계약체결 전 충분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ㅇTM 채널을 통해 모집할 경우 매년 계약체결 및 갱신 시 10분 이상의 녹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 고객에게 불편 야기
□(건의사항) 가입 녹취 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 가입자에게 불이익 될 수 있는 사항 외에는 녹취 없이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모바일 어플 및 메신저 등에서 보험계약 주요내용 질의 및 가입자의 이해 여부 확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판단 이유
□전화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시 보험계약자와의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 하는 취지는 모집종사자의 설명의무 이행여부 등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임
ㅇ그런데, 보험 관련 법령은 설명의무의 대상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사항 외에도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위험,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분쟁조정절차 등, 보험계약자의 권리나 주의사항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ㅇ음성녹음의 대상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3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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