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ㅇ인터넷으로 보험료 견적 조회시, 일부 생보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처리위탁 동의’에 확인을 해야 보험료 설계가 가능
ㅇ‘보험 다모아’ 와 이름이 유사한 어플*이 많아 고객이 구분이 어려움 * <대한민국 보험다모아> ,<보험다모아몰>, <보험다모아 스마트어플리케이션>, <보험다모아 모바일>, <자동차보험 다모아 모바일 앱> 등
ㅇ단순한 보험료 견적 조회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처리위탁 동의’ 불필요. 만약 해당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삭제 및 상담전화 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ㅇ보험다모아 유사앱으로 인한 고객 피해 예방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우리원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표준동의서를 마련하여, 가입설계 단계에서 개인(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게 수집·제공 등에 관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철회하거나 보험계약상담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음
ㅇ아울러,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인터넷 홈페이지(donotcall.or.kr)에서 ‘두낫콜(Do Not Call)’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차단할 수 있음
ㅇ현재 '보험 다모아'의 상표권자는 생명·손해보험협회로 '보험 다모아' 유사 상호 사용자에 관한 조치는 우리원이 아닌 생명·손해보험협회 차원에서 추진함이 적절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