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61
비조치의견
대리점 비교판매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개선
보험제도팀 · 2017-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7.4월 대리점의 비교판매가 의무화됨에 따라 비교설명 하고자 하는 개별 보험사별 상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각 사 동의서 양식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 발생
ㅇ 또한 각 보험사별 동의서를 팩스 또는 이미지 스캔 등의 방법으로 상품 설계하고 원본을 해당 보험사에 발송함에 따라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리스크 상존
□ (건의사항) 비교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리점용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을 표준화하고, 하단에 정보 제공보험사를 체크 또는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 요청
ㅇ 이 경우 고객은 동의서 1번 작성으로 3개 이상의 보험사 비교안내를 받을 수 있음
ㅇ 1개 동의서에 다수 보험사에 대한 동의가 실시되므로 원본은 해당 대리점이 보관/폐기하고, 사본을 각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할 의무를 부담하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ㅇ 체크박스 사용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방식에 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처리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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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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