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61 비조치의견

대리점 비교판매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개선

금융위원회 · 2017-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7.4월 대리점의 비교판매가 의무화됨에 따라 비교설명 하고자 하는 개별 보험사별 상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각 사 동의서 양식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 발생

또한 각 보험사별 동의서를 팩스 또는 이미지 스캔 등의 방법으로 상품 설계하고 원본을 해당 보험사에 발송함에 따라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리스크 상존

(건의사항) 비교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리점용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을 표준화하고, 하단에 정보 제공보험사를 체크 또는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 요청

이 경우 고객은 동의서 1번 작성으로 3개 이상의 보험사 비교안내를 받을 수 있음

1개 동의서에 다수 보험사에 대한 동의가 실시되므로 원본은 해당 대리점이 보관/폐기하고, 사본을 각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할 의무를 부담하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체크박스 사용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방식에 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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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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