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62 비조치의견

예탁지정 취소 종목에 대한 관리 개선

금융위원회 · 2017-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장폐지 및 법인소멸 등으로 예탁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예탁원의 관리자료에 각 주주의 주주권리가 잔존하여

해당 종목을 보유한 고객의 경우 개별 증권사의 계좌폐쇄와 복지혜택 수급을 위한 잔고증명* 등의 업무에 애로사항 발생 * 例) 상장폐지된 종목의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수급기준에 따라 액면가로 계산된 금액이 금융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

(건의사항) 상장폐지 및 법인소멸 등으로 예탁지정이 취소된 종목은 일정기간* 경과 후 예탁결제원에서 관련 기록을 일괄 삭제하여 줄 것을 건의 * 예탁원은 예탁대상증권 등의 지정을 취소한 증권이 청산종결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7④)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7

판단 이유

예탁원에 관련 사항을 통보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실무적 사유로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에서 검토 요청한 예탁지정 취소 종목의 일정기간 경과 후 관련 기록의 일괄 삭제는 불가한 것으로 회신

예탁지정 취소는 단순 기록의 삭제가 아닌 보관증권 실물의 폐기와 함께 계좌부 정리 등과 같은 실무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당 절차없이 단순히 일정기간 경과 후 예탁원에서 관련 예탁지정 취소 관련 기록을 단순히 일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실물 폐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1년 중 시기를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 발생한 건을 일괄하여 처리할 예정)

각 청산기업의 청산종결시점 확인을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이 정기적으로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확인해야 하므로 실시간 확인·조치가 어려운 현실임(예탁지정이 취소된 회사에서 등기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지는 않음) ※ 예탁결제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2017.12월내에 청산종결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보관증권을 폐기하고, 증권회사 등과 사전협의하여 예탁자계좌부 및 투자자계좌부를 일제 정리할 계획임을 통보해 왔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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