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62 비조치의견

예탁지정 취소 종목에 대한 관리 개선

금융위원회 · 2017-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장폐지 및 법인소멸 등으로 예탁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예탁원의 관리자료에 각 주주의 주주권리가 잔존하여

ㅇ 해당 종목을 보유한 고객의 경우 개별 증권사의 계좌폐쇄와 복지혜택 수급을 위한 잔고증명* 등의 업무에 애로사항 발생

* 例) 상장폐지된 종목의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수급기준에 따라 액면가로 계산된 금액이 금융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건의사항) 상장폐지 및 법인소멸 등으로 예탁지정이 취소된 종목은 일정기간* 경과 후 예탁결제원에서 관련 기록을 일괄 삭제하여 줄 것을 건의

* 예탁원은 예탁대상증권 등의 지정을 취소한 증권이 청산종결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7④)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7

판단 이유

□ 예탁원에 관련 사항을 통보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실무적 사유로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에서 검토 요청한 예탁지정 취소 종목의 일정기간 경과 후 관련 기록의 일괄 삭제는 불가한 것으로 회신

ㅇ 예탁지정 취소는 단순 기록의 삭제가 아닌 보관증권 실물의 폐기와 함께 계좌부 정리 등과 같은 실무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당 절차없이 단순히 일정기간 경과 후 예탁원에서 관련 예탁지정 취소 관련 기록을 단순히 일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실물 폐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1년 중 시기를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 발생한 건을 일괄하여 처리할 예정)

ㅇ 각 청산기업의 청산종결시점 확인을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이 정기적으로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확인해야 하므로 실시간 확인·조치가 어려운 현실임(예탁지정이 취소된 회사에서 등기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지는 않음)

※ 예탁결제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2017.12월내에 청산종결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보관증권을 폐기하고, 증권회사 등과 사전협의하여 예탁자계좌부 및 투자자계좌부를 일제 정리할 계획임을 통보해 왔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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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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