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63 비조치의견

설계사모집경력시스템 운영 개선

보험제도팀 · 2017-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모집경력시스템은 민원, 수당환수, 이행보증청구 등의 내용만을 각사 인사담당자가 업로드하고 전속채널만 경력FC 위촉시 해당 내용을 조회함

ㅇ 이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등의 금전사고 등에 대한 내용은 입력 또는 확인 불가

ㅇ 또한 대부분의 대리점은 경력조회시스템에 입력 및 조회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설계사가 GA로 계속 활동 할 수 있음

□ (건의사항)

ㅇ 유사 수신행위 등 금전사고 관련 내용도 입력, 조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요청

ㅇ 전속채널은 물론 GA도 설계사 위촉 심사시 모집경력조회시스템 활용 의무화 필요→위촉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부실설계사 활동 차단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제9-4조의2에 의하면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3개월 이후에 기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등을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 게재항목으로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2와 같이 보험설계사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경우 외에

확인되지 않은 유사수신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시스템에 반영하기는 곤란

□ GA대리점의 모집경력조회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관하여

ㅇ GA대리점과 보험설계사간 위촉계약 체결시 모집경력조회시스템 조회할지 여부는 업계 자율협약에 따라

당사자가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감독당국이 관여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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