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모집경력시스템은 민원, 수당환수, 이행보증청구 등의 내용만을 각사 인사담당자가 업로드하고 전속채널만 경력FC 위촉시 해당 내용을 조회함
ㅇ이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등의 금전사고 등에 대한 내용은 입력 또는 확인 불가
ㅇ또한 대부분의 대리점은 경력조회시스템에 입력 및 조회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설계사가 GA로 계속 활동 할 수 있음
ㅇ유사 수신행위 등 금전사고 관련 내용도 입력, 조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요청
ㅇ전속채널은 물론 GA도 설계사 위촉 심사시 모집경력조회시스템 활용 의무화 필요→위촉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부실설계사 활동 차단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제9-4조의2에 의하면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3개월 이후에 기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등을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 게재항목으로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2와 같이 보험설계사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경우 외에 확인되지 않은 유사수신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시스템에 반영하기는 곤란
□GA대리점의 모집경력조회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관하여
ㅇGA대리점과 보험설계사간 위촉계약 체결시 모집경력조회시스템 조회할지 여부는 업계 자율협약에 따라 당사자가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감독당국이 관여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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