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64 비조치의견

대형GA 상품 비교설명제도 관련

금융위원회 · 2017-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보험상품 비교설명을 위한 별도 상품 요약서 제작, 상품 설명 비교표 제공 및 상품 비교시스템 개발 등이 보험대리점협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실제 고객 측면에서의 효용성에 대해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며, 특히 최신 보험상품이 복잡화되면서 협회가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추어 상품 비교설명*하기 어려운 측면 있음 * 고객이 가입하려는 상품과 비교자료(협회 제공 표준양식) 간에 괴리 발생

(건의사항) 상품 비교설명제도의 취지인 고객 민원감축에 맞춘 비교설명 제도의 개선*이 필요 * 붙임자료 참고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상품 양식이 아닌 회사 자체 상품안내장으로 상품 비교설명 필요

기존 상품 비교설명 단순 확인형태에서 고객의 가입의도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보험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개선 필요 * ex) 상품가입 목적, 상품 선택이유, 상품의 적합성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보험상품 비교설명을 위한 가이드라인(보험대리점협회)

판단 이유

비교설명 표준양식을 보험회사 상품 안내장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관하여

현행 법규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때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 설명할 것을 요구(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1항, [별표 5의6])

대리점 협회가 제공하는 비교설명 표준양식은 보험계약자의 원활한 보험계약 비교를 위한 것으로 각 보험회사의 상품 안내장을 사용할 경우, 회사별로 안내장의 양식이 상이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비교설명의무 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적합성 원칙 확장 적용에 관하여

적합성 원칙의 확장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중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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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1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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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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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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