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64 비조치의견

대형GA 상품 비교설명제도 관련

보험제도팀 · 2017-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보험상품 비교설명을 위한 별도 상품 요약서 제작, 상품 설명 비교표 제공 및 상품 비교시스템 개발 등이

보험대리점협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ㅇ 실제 고객 측면에서의 효용성에 대해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며, 특히 최신 보험상품이 복잡화되면서 협회가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추어 상품 비교설명*하기 어려운 측면 있음

* 고객이 가입하려는 상품과 비교자료(협회 제공 표준양식) 간에 괴리 발생

□ (건의사항) 상품 비교설명제도의 취지인 고객 민원감축에 맞춘 비교설명 제도의 개선*이 필요

* 붙임자료 참고

①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상품 양식이 아닌 회사 자체 상품안내장으로 상품 비교설명 필요

② 기존 상품 비교설명 단순 확인형태에서 고객의 가입의도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보험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개선 필요

* ex) 상품가입 목적, 상품 선택이유, 상품의 적합성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보험상품 비교설명을 위한 가이드라인(보험대리점협회)

판단 이유

□ 비교설명 표준양식을 보험회사 상품 안내장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관하여

ㅇ 현행 법규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때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 설명할 것을 요구(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1항, [별표 5의6])

ㅇ 대리점 협회가 제공하는 비교설명 표준양식은 보험계약자의 원활한 보험계약 비교를 위한 것으로

각 보험회사의 상품 안내장을 사용할 경우, 회사별로 안내장의 양식이 상이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비교설명의무 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적합성 원칙 확장 적용에 관하여

ㅇ 적합성 원칙의 확장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중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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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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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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