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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 특성상 매년 1월 초는 전년도 수지 정리 및 결산, 각종 공시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임
ㅇ한편, 생보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장기수익률 산정기간과 공시기한이 상이(첨부1)해 업무부담이 심함
□(건의사항)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생보협회와 금감원에 공시하는 장기수익률의 산정기간과 자료제출기한을 통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공시기한) 협회 장기수익률 공시기한(1개월)과 통일 ‘18년 공시시에는 CPC 등을 통해 기한 연장을 임시적으로 안내하고,’18년 연중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작성기한을 연장
□(산정기간) 10년 수익률의 경우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각 협회는 공시를 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원은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해 대체 수익률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 타당
관련 법령
6.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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