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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장기 수익률 공시 일정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7-1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 특성상 매년 1월 초는 전년도 수지 정리 및 결산, 각종 공시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임

한편, 생보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장기수익률 산정기간과 공시기한이 상이(첨부1)해 업무부담이 심함

(건의사항)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생보협회와 금감원에 공시하는 장기수익률의 산정기간과 자료제출기한을 통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공시기한) 협회 장기수익률 공시기한(1개월)과 통일 ‘18년 공시시에는 CPC 등을 통해 기한 연장을 임시적으로 안내하고,’18년 연중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작성기한을 연장

(산정기간) 10년 수익률의 경우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각 협회는 공시를 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원은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해 대체 수익률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 타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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