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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관리계약은 금융권역에 상관없이 연금금융실 퇴직연금감독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음
ㅇ하지만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 은행·증권은 일반적으로 사후 보고로 상품을 변경하는 반면, 보험은 사전 신고*를 통해 변경 * 자산관리계약과 상품계약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연금금융실 퇴직연금감독팀의 사전 심사후 판매 가능
□(건의사항) 은행·증권의 퇴직연금 상품도 퇴직연금감독팀에서 인가 받도록 하고, 보험과 동일한 프로세스 적용
ㅇ인가 부서 일원화가 어렵다면, 은행·증권 퇴직연금 상품 인가시 퇴직연금감독팀의 사전 합의를 받도록 하여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일원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판단 이유
보험회사가 보험권역의 관행이나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것이 아니라, 은행 및 증권회사 등 타권역의 인가절차 강화를 요청한 사항이므로 건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퇴직연금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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