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65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상품 인가 절차 일원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7-1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관리계약은 금융권역에 상관없이 연금금융실 퇴직연금감독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음
ㅇ 하지만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 은행·증권은 일반적으로 사후 보고로 상품을 변경하는 반면, 보험은 사전 신고*를 통해 변경
* 자산관리계약과 상품계약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연금금융실 퇴직연금감독팀의 사전 심사후 판매 가능
□ (건의사항) 은행·증권의 퇴직연금 상품도 퇴직연금감독팀에서 인가 받도록 하고, 보험과 동일한 프로세스 적용
ㅇ 인가 부서 일원화가 어렵다면, 은행·증권 퇴직연금 상품 인가시 퇴직연금감독팀의 사전 합의를 받도록 하여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일원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판단 이유
보험회사가 보험권역의 관행이나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것이 아니라, 은행 및 증권회사 등 타권역의 인가절차 강화를 요청한 사항이므로 건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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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