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메일을 통한 투자광고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
자본시장제도팀 · 2017-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휴대전화 메시지(SMS 등)를 통한 마케팅*의 경우 각 회사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통해 발송이 가능하나
* 자사 마케팅 동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한함
ㅇ 동일한 내용을 전자메일을 통해 발송하려 하면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
ㅇ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SMS와 전자메일의 활용도*가 유사하게 변화하였으므로
* SMS를 통해서도 url 등 인터넷 링크를 제공할 수 있음
- 전자메일을 통한 투자광고에 대한 심의절차도 기존 SMS와 다르게 적용할 효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마케팅 동의고객에 대한 전자메일 형태의 광고에 한해서도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 심의 대상으로 변경(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42, 동 규정 별표10-1 등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시 원칙적으로 금융투자협회의 투자광고안 심사를 받아야 하나(「금융투자업규정」§4-12조①)
ㅇ 협회가 광고의 노출 범위, 내용, 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저해 우려가 적은 광고물로 인정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얻어 투자광고 가능(「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2-42조①)
□ 휴대전화 메시지(SMS)를 통한 광고의 경우 협회가 전송용량 제한 등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나
ㅇ 전자메일은 전송용량 및 광고내용, 이미지 등 표시형태의 제약이 거의 없는 등 SMS와 차이가 있어 원칙대로 협회의 심사를 받아 투자광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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