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에 따르면 보증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이므로 신원확인의무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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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목적의 규정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서는 고객 신원확인을 통한 위험평가와 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편 제3절(위험평가) 및 제1편 5장(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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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경우 고객확인의무가 면제임에도 고객확인에서 파생된 업무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불합리한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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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에 대한 ‘보증’의 목적으로 체결되는 일회성 보험인 보증보험의 특성상 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 불가* * 손해보험업권 內 대형 6개사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RBA 시스템도 자금세탁위험 관리대상을 장기보험으로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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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17.1월경 당사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방문 시 RBA 도입 예외 또는 간소화 필요성을 요청하였으나 모호한 답변 회신으로 인하여 다시 건의드림 * ‘전산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운영, 평가자료 입력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개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법령상 적용 면제된 업무의 경우 관련지표의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음(보험-서울보-20170008,`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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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상품특성을 감안해 볼 때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상 ‘위험평가’ 및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 체계’ 적용의무 면제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신원확인면제 금융거래의 범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편 제3장 제3절(위험평가), 동 규정 제1편 제5장(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체계)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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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금융회사는 FIU에서 배포한 처리기준*에 따라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은행/보험업권(‘16.3월), 증권/상호금융(‘17.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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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험평가체계 구축 등을 이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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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련 법령 등에서 적용 면제된 업무의 경우 위험기반접근법 관련지표의 이행(PC용 보고프로그램 입력 등)도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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