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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미성년자 명의의 입출금 통장이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ㅇ부모가 자녀 명의의 금융상품을 가입하여도 거래 내역, 수익률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녀를 위한 자산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건의사항) 신용카드의 경우 가족카드가 정착화 되어있어 미성년 자녀가 사용하는 내역 및 결제 등 모두 법정대리인(부모)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다른 금융상품도 가족단위의 자산관리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요청
ㅇ미성년 자녀의 금융상품 또한 가족계좌로 관리되면 자금의 원천에 따른 금융자산 관리와도 부합되는 사항이며,
ㅇ실명법상 가족의 범주인 미성년 자녀에 국한되어 운영된다면 자금세탁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적다고 판단됨
판단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명의인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 앞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 명의의 금융자산의 거래내역을 임의로 조회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4조의 비밀보장 취지를 훼손하는 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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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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