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72 비조치의견

미성년자 명의 금융상품에 대한 가족카드개념 도입

은행과 · 2017-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미성년자 명의의 입출금 통장이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ㅇ 부모가 자녀 명의의 금융상품을 가입하여도 거래 내역, 수익률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녀를 위한 자산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건의사항) 신용카드의 경우 가족카드가 정착화 되어있어 미성년 자녀가 사용하는 내역 및 결제 등 모두 법정대리인(부모)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다른 금융상품도 가족단위의 자산관리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요청

ㅇ 미성년 자녀의 금융상품 또한 가족계좌로 관리되면 자금의 원천에 따른 금융자산 관리와도 부합되는 사항이며,

ㅇ 실명법상 가족의 범주인 미성년 자녀에 국한되어 운영된다면 자금세탁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적다고 판단됨

판단 이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명의인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 앞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가 자녀 명의의 금융자산의 거래내역을 임의로 조회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4조의 비밀보장 취지를 훼손하는 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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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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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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