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74 비조치의견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자격요건 개선

금융위원회 · 2017-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회사이며, 현행 자본시장법령에서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자격 요건을 규정*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자격 요건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포함) -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은행의 경우 국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요건으로 등록하고 있으나,

외은지점은 국내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되지 못해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를 등록·영위 할 수 없음 - 하지만 물적요건(자본금·전문인력보유·전산설비 등)과 법령상의 필수요건(담당임원·이해상충방지체계구축 등)을 모두 충족하며, - 글로벌시장에서 동일한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본사 및 그룹사의 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노하우 및 효율적 역량을 보유 중

따라서, 국내에 외은지점을 갖고 있는 글로벌 은행의 경우 자격요건의 충족하기 위해 별도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를 영위할 수 밖에 없어 비효율 발생

특히, 개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도 자격을 개방하면서, 실질적인 모든 요건을 충족한 외은지점에게 허용하지 않는 점은 불합리 ※ (관련 법규 및 지도) - 자본시장법률 제25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6조 제1항

(건의사항) 외은지점에도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이 가능하도록「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6조 제1항 개정 요청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펀드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국책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다른 관계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들도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을 요구함

이는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별도의 법인을 통해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확보 등* 안정적인 자본시장 규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음 * 상법상 주식회사는 상법상 합명?합자?유한회사 등에 비해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소유과 경영의 분리에 따른 전문경영이 가능하며, 체계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어 법적 안정성 확보 가능

‘지점’이 가지는 법적 한계1) 등을 고려할 때, ‘지점’보다는 ‘법인’ 형태로 운영2)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1) ‘지점’은 제3자와 법률행위의 법적 효력이 귀속되는 법적 주체는 아님 2) 외국은행 및 보험회사의 지점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자문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이 요구됨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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