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자격요건 개선
자산운용과 · 2017-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회사이며, 현행 자본시장법령에서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자격 요건을 규정*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자격 요건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포함)
-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ㅇ 은행의 경우 국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요건으로 등록하고 있으나,
ㅇ 외은지점은 국내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되지 못해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를 등록·영위 할 수 없음
- 하지만 물적요건(자본금·전문인력보유·전산설비 등)과 법령상의 필수요건(담당임원·이해상충방지체계구축 등)을 모두 충족하며,
- 글로벌시장에서 동일한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본사 및 그룹사의 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노하우 및 효율적 역량을 보유 중
ㅇ 따라서, 국내에 외은지점을 갖고 있는 글로벌 은행의 경우 자격요건의 충족하기 위해 별도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를 영위할 수 밖에 없어 비효율 발생
ㅇ 특히, 개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도 자격을 개방하면서, 실질적인 모든 요건을 충족한 외은지점에게 허용하지 않는 점은 불합리
※ (관련 법규 및 지도)
- 자본시장법률 제25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6조 제1항
□ (건의사항) 외은지점에도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이 가능하도록「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6조 제1항 개정 요청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펀드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국책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다른 관계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들도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을 요구함
○ 이는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별도의 법인을 통해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확보 등* 안정적인 자본시장 규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음
* 상법상 주식회사는 상법상 합명?합자?유한회사 등에 비해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소유과 경영의 분리에 따른 전문경영이 가능하며, 체계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어 법적 안정성 확보 가능
□ ‘지점’이 가지는 법적 한계1) 등을 고려할 때, ‘지점’보다는 ‘법인’ 형태로 운영2)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1) ‘지점’은 제3자와 법률행위의 법적 효력이 귀속되는 법적 주체는 아님
2) 외국은행 및 보험회사의 지점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자문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이 요구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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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