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내집연금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무위험여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주태금융공사법 §59(기금의 회계 및 결산)
ㅇ그러나, 은행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취급함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되어 BIS 비율이 하락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어 내집연금을 취급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 * 특히,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취급 은행의 내집연금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어 이용고객 부담 가중 우려
□(건의사항) 은행의 리스크 측정대상에서 내집연금을 제외함으로써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며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판단 이유
□주택연금은 무위험여신 상품이라는 점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현재 은행연합회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16.12월)하고 금감원에 해당 내용을 건의한 바, 은행 리스크 측정대상에서 주택연금를 제외하기로 금감원과 협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17.10.1)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