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75
비조치의견
은행 리스크 측정대상에서 내집연금 제외
금융정책과 · 2017-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내집연금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무위험여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주태금융공사법 §59(기금의 회계 및 결산)
ㅇ 그러나, 은행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취급함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되어 BIS 비율이 하락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어 내집연금을 취급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
* 특히,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취급 은행의 내집연금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어 이용고객 부담 가중 우려
□ (건의사항) 은행의 리스크 측정대상에서 내집연금을 제외함으로써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며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판단 이유
□ 주택연금은 무위험여신 상품이라는 점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16.12월)하고 금감원에 해당 내용을 건의한 바, 은행 리스크 측정대상에서 주택연금를 제외하기로 금감원과 협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17.10.1)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주택연금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