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76 비조치의견

업무위수탁 보고 업무 개선

금융위원회 · 2017-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거 SC은행 동경지점에 대한 여신승인업무를 한국SC은행이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15.

금융감독원의 사전보고를 통하여 현재 수행 중임 * 제4조(보고) ① 금융기관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금융기관 제외)와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리스크 및 유동성 관리업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당행 준법감시부를 통하여 협의하였으나, 사전보고 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음

(문제점) 위탁회사의 감독당국이 위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탁회사의 감독당국에서 사전보고로 운용하는 것은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여짐

(건의내용) 해외 업무위수탁에 대한 보고와 관련 업무수탁의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업무위수탁 관련 규정 개선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회사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제3자로 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사후보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업무위탁규정을 개정('17.11.13)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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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3조제1항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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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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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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