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76 비조치의견

업무위수탁 보고 업무 개선

금융정책과 · 2017-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거 SC은행 동경지점에 대한 여신승인업무를 한국SC은행이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15. 11. 금융감독원의 사전보고를 통하여 현재 수행 중임

* 제4조(보고) ① 금융기관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금융기관 제외)와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시장리스크 및 유동성 관리업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당행 준법감시부를 통하여 협의하였으나, 사전보고 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음

□ (문제점) 위탁회사의 감독당국이 위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탁회사의 감독당국에서 사전보고로 운용하는 것은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여짐

□ (건의내용) 해외 업무위수탁에 대한 보고와 관련 업무수탁의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업무위수탁 관련 규정 개선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융회사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제3자로 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사후보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업무위탁규정을 개정('17.11.13)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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