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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오픈API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요청

금융안전과 · 2017-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금융부문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회사는 고객편의를 위한 데이터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

ㅇ 해외 선진국은 고객의 동의를 얻은 핀테크 회사에 금융회사가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 EU : Payment Service DirectiveⅡ를 통해 핀테크회사의 정보이용 표준화

英 : ’14년 Open Data Strategy 등으로 정부 주도의 Open Data 정책 추진

美 :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소비자편의를 위해 제3자의 계좌정보접근 허용을 지지(’16.10)

- 국내 은행은 일반적으로 금결원의 오픈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회사에 제한된 오픈API*만 제공하는 중

* 제공대상 : 출금이체, 입금이체, 잔액/거래내역조회, 계좌실명조회

** NH은행의 경우 독자적인 오픈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오픈API를 제공

ㅇ 또한, 은행업권(금결원 오픈플랫폼), 증권업권(코스콤 오픈플랫폼)이외에 보험, 카드 등 다른 금융업권의 오픈플랫폼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하여

- 핀테크회사들이 모든 금융업권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핀테크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어려움

* 例)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연계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등

□ (건의사항)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정책을 건의드림

① 금결원 오픈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오픈API의 범위를 보다 확대(다양화)

② 보험 및 카드회사가 참여하는 업권별 오픈플랫폼을 추가(신설)

③ 장기적으로 대형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오픈플랫폼을 통해 오픈API를 제공하여 핀테크 산업과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독려와 지원을 요청 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법 시행령 §7, §8 등

판단 이유

① 금결원 오픈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오픈API의 범위를 보다 확대(다양화) → 수용

- 현재, 금결원과 은행권에서는 API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 추가 API*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핀테크업체 등과 지속 협력하여 다양한 API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금인정보API : 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대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자금이체자의 실명과 계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② 보험 및 카드회사가 참여하는 업권별 오픈플랫폼을 추가(신설) → 추가검토

- 보험·카드 각 업권 중심으로 오픈플랫폼 필요성에 대해 협의·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오픈플랫폼 방법 이외에도 웹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도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사이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오는 기술로서 통합조회서비스 등에 이용할 수 있음

③ 장기적으로 대형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오픈플랫폼을 통해 오픈API를 제공하여 핀테크 산업과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독려와 지원 요청 → 수용

- 현재 운영중인 공동 오픈플랫폼 이외에 금융회사 자체 오픈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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