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오픈API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요청
금융위원회 · 2017-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금융부문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회사는 고객편의를 위한 데이터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
해외 선진국은 고객의 동의를 얻은 핀테크 회사에 금융회사가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 EU : Payment Service DirectiveⅡ를 통해 핀테크회사의 정보이용 표준화 英 :’14년 Open Data Strategy 등으로 정부 주도의 Open Data 정책 추진 美 :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소비자편의를 위해 제3자의 계좌정보접근 허용을 지지(’16.10) - 국내 은행은 일반적으로 금결원의 오픈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회사에 제한된 오픈API*만 제공하는 중 * 제공대상 : 출금이체, 입금이체, 잔액/거래내역조회, 계좌실명조회 ** NH은행의 경우 독자적인 오픈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오픈API를 제공
또한, 은행업권(금결원 오픈플랫폼), 증권업권(코스콤 오픈플랫폼)이외에 보험, 카드 등 다른 금융업권의 오픈플랫폼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하여 - 핀테크회사들이 모든 금융업권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핀테크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어려움 * 例)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연계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등
(건의사항)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정책을 건의드림
금결원 오픈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오픈API의 범위를 보다 확대(다양화)
보험 및 카드회사가 참여하는 업권별 오픈플랫폼을 추가(신설)
장기적으로 대형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오픈플랫폼을 통해 오픈API를 제공하여 핀테크 산업과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독려와 지원을 요청 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법 시행령 §7, §8 등
판단 이유
금결원 오픈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오픈API의 범위를 보다 확대(다양화) → 수용 - 현재, 금결원과 은행권에서는 API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 추가 API*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핀테크업체 등과 지속 협력하여 다양한 API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금인정보API : 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대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자금이체자의 실명과 계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보험 및 카드회사가 참여하는 업권별 오픈플랫폼을 추가(신설) → 추가검토 - 보험·카드 각 업권 중심으로 오픈플랫폼 필요성에 대해 협의·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오픈플랫폼 방법 이외에도 웹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도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사이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오는 기술로서 통합조회서비스 등에 이용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 대형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오픈플랫폼을 통해 오픈API를 제공하여 핀테크 산업과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독려와 지원 요청 → 수용 - 현재 운영중인 공동 오픈플랫폼 이외에 금융회사 자체 오픈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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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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