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78 비조치의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광고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17-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만 가능하였으나

ㅇ 발행기업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발행기업명, 발행기업의 업종, 중개업자명 및 증권의 청약기간에 대한 광고를 허용(자본시장법 개정, ’17.10.31 시행)

ㅇ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인 P2P대출상품의 경우 대부업자 등에 적용되는 광고표시 기준을 따르고 있는 반면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광고에 대해서는 제한된 매체를 통해 자본시장법에 허용된 내용만을 표시하고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규제의 틀을 적용

□ (건의사항)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사용가능한 광고매체를 확대하고 광고심사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17-9 등

판단 이유

□ (최근 개정사항) 현장 및 언론 등에서 광고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 일부 의원들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였고, 금융위원회도 광고규제 완화 필요성에 동의하여 ‘17.9월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17.10.31일 시행)

ㅇ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크라우드펀딩 광고 규제가 투자자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광고매체 및 광고가능항목을 급격하게 대폭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중개업자 및 발행인의 명칭, 발행인의 업종, 청약기간만 제공가능 하도록 항목을 제한하고, 기존에는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던 광고제한 규정을 추가 항목에 대해서는 발행인의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답변) 금번 광고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견이 제기되었던 만큼, 즉시 광고가능한 매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금번 법 개정사항에 대한 시장변화 등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광고가능 매체 확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노력을 지속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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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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