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78 비조치의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광고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만 가능하였으나

발행기업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발행기업명, 발행기업의 업종, 중개업자명 및 증권의 청약기간에 대한 광고를 허용(자본시장법 개정, ’17.10.31 시행)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인 P2P대출상품의 경우 대부업자 등에 적용되는 광고표시 기준을 따르고 있는 반면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광고에 대해서는 제한된 매체를 통해 자본시장법에 허용된 내용만을 표시하고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규제의 틀을 적용

(건의사항)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사용가능한 광고매체를 확대하고 광고심사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17-9 등

판단 이유

(최근 개정사항) 현장 및 언론 등에서 광고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 일부 의원들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였고, 금융위원회도 광고규제 완화 필요성에 동의하여 ‘17.9월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17.10.31일 시행)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크라우드펀딩 광고 규제가 투자자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광고매체 및 광고가능항목을 급격하게 대폭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중개업자 및 발행인의 명칭, 발행인의 업종, 청약기간만 제공가능 하도록 항목을 제한하고, 기존에는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던 광고제한 규정을 추가 항목에 대해서는 발행인의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답변) 금번 광고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견이 제기되었던 만큼, 즉시 광고가능한 매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금번 법 개정사항에 대한 시장변화 등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광고가능 매체 확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노력을 지속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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