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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 할 때 거래은행에서 금리인하를 미끼로 일방적인 금융상품(적금, 카드, 보험 등) 가입을 강요한 적이 있었음
ㅇ1%라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상품을 가입할 수밖에 없으며,
ㅇ이로 인해,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이중으로 부담을 지는 상황임
ㅇ은행의 재량(우대금리)으로 금리혜택을 준다고 해도 고객에게 미끼 금융상품 판매는 근절하였으면 하는 바램임
□(건의사항) 은행 대출금리 인하를 미끼로 하는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근절해주시길 요청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금지 관련 법률(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판단 이유
□금융회사가 신규 대출 취급시 상품가입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실만으로 불공정영업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ㅇ다만, 창구 직원이 개인 실적만을 목적으로 우대금리를 부정확하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대금리 적용 요건 등이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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