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79
비조치의견
은행 대출금리 인하를 미끼로 하는 금융상품 판매 근절 요청
은행제도팀 · 2017-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 할 때 거래은행에서 금리인하를 미끼로 일방적인 금융상품(적금, 카드, 보험 등) 가입을
강요한 적이 있었음
ㅇ 1%라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상품을 가입할 수밖에 없으며,
ㅇ 이로 인해,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이중으로 부담을 지는 상황임
ㅇ 은행의 재량(우대금리)으로 금리혜택을 준다고 해도 고객에게 미끼 금융상품 판매는 근절하였으면 하는 바램임
□ (건의사항) 은행 대출금리 인하를 미끼로 하는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근절해주시길 요청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금지 관련 법률(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판단 이유
□ 금융회사가 신규 대출 취급시 상품가입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실만으로 불공정영업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ㅇ 다만, 창구 직원이 개인 실적만을 목적으로 우대금리를 부정확하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대금리 적용 요건 등이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