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80 비조치의견

실비보험, 운전자보험 중복가입시 통보 건의

금융위원회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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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실비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 가입시에는 제대로 조회,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중복가입을 하는 경우도 발생

(건의사항)

실비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시 보험사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하도록 의무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현행 보험업법 제95조5에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복가입 여부 조회 의무화가 되어 있는 않은 운전자보험 등 기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규모, 중복계약 체결여부 확인의 용이성, 계약정보 집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복계약 조회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 보험종목에 대하여 중복계약 조회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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