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80
비조치의견
실비보험, 운전자보험 중복가입시 통보 건의
보험과 · 2017-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실비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 가입시에는 제대로 조회,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ㅇ 이에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중복가입을 하는 경우도 발생
□ (건의사항)
ㅇ 실비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시 보험사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하도록 의무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현행 보험업법 제95조5에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중복가입 여부 조회 의무화가 되어 있는 않은 운전자보험 등 기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규모, 중복계약 체결여부 확인의 용이성, 계약정보 집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복계약 조회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 보험종목에 대하여 중복계약 조회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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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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