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83 비조치의견

관리형 토지신탁의 선지급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7-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관리형 토지신탁의 선지급은 토지비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가능함

ㅇ 그러나, 회사채 신용등급 BBB0 이상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 등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조건을 지급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선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사업규모가 100억 미만의 소규모 신탁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BBB급 이상의 건설사(주로 대형사)는 참여하지 않음

- 이에 따라, ① 위탁자(수익자)가 장래 지급해야할 예상 이자분까지 PF대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업수익성이 악화되거나

- ② 유동성이 부족한 위탁자의 경우 분양수익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이 제한되어 위탁자의 파산 또는 부도위험이 가중되어 신탁사업의 안정성이 저해

□ (건의사항) 관리형 토지신탁의 선지급을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상 지급가능 범위 내에서 BBB0이상 시공사 책임준공약정 등의 조건없이

ㅇ (1) PF대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2)분양수입금이 충분한 경우 원금 또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업계와 협의하여 기준마련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판단 이유

관리형 토지신탁의 선지급 관련 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에서 2017년 4/4분기에 본건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관리형 토지신탁의 안정적 사업관리 등을 위해 관리형 토지신탁의 토지비 관련 선지급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에 문의 요망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