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84
비조치의견
PEF 인수기업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 면제
자산운용과 · 2017-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면제되고 있음
*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 재산(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지방세법 §7)
ㅇ 그러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10년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이에, PEF가 과점주주가 될 경우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없음
- 아울러, 해외 PEF의 경우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는 경우 상기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내 PEF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해외 PEF의 경우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국내 PEF보다 세금혜택분 만큼 높은 가격으로 인수가 제시 가능
□ (건의사항) 국내 PEF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⑤, 자본시장법 §249의19①
판단 이유
행안부 법령개정사항 확인결과 코스닥 법인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는 '18년말까지 간주취득세의 75% 감면하도록 법 개정이 완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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