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82 비조치의견

증권분실 등에 따른 제권판결 관할 법원 확대

금융위원회 · 2017-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한국전력, POSCO 등 주요 기업의 경우 과거 국민주 발행(’89) 등으로 인해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명부주주*가 다수 존재** * 회사의 주권을 실물로 보유한 주주 / ** 例) 한국전력 21.5만명, POSCO 3만명

명부주주가 증권을 분실*하는 경우 발행기업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방문하여 제권판결을 받아야 함 *’16年 증권 사고신고 건수 : 1,480건 i)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명부주주가 발행기업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 * 나주(한국전력), 포항(POSCO) ii) 특히, 고령층 또는 벽지에 거주하는 소액 명부주주의 경우 발행기업 소재지*를 방문하기 어려워 재산권 포기* * 명부주주는 상속, 증여 등을 위해 실물증권 필요

또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될 경우 명부주주가 그동안 실물로 보유하여 왔던 모든 증권을 전자등록* 하여야 함에 따라 * 실물증권을 전자등록하지 않으면 권리행사가 제한됨 → 명부주주의 제권판결 수요는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건의사항) 제권판결의 관할을 주주의 거주지 관할법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476②) 개정 필요 ------------------------------------------------------------------------------------------------- 例) 민사소송법 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제492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 또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 ※ (관련 법규 및 지도) 민사소송법 §476

판단 이유

건의해 주신 내용은 법무부 소관 사항으로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드립니다.

<법무부 검토의견>

개정건의에 따르면 주권을 도난·분실한 주주가 자신의 거주지 관할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주주의 편의가 제고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한 취지는 특정 직분과의 관련성을 중시하여 신속의 요청보다는 공정성의 요청, 즉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할 자에 가장 근접한 곳의 법원이 관할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공시최고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주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는 대체로 실권될 자를 전혀 알 수 없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전속관할제도의 취지에 따라 전속관할에는 합의관할, 변론관할 및 관할법원의 경합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건의에 따르면 관할법원의 경합이 허용되고 주주에게 전속관할 선택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전속관할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무권리자에 의하여 취득된 제권판결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하므로, 무권리자의 공시최고신청에 의한 제권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권리자로서는 자신이 제기할 제권판결불복의 소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관할법원(공시최고를 한 지방법원)이 공시최고신청자의 거주지 및 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의 관할에 주주의 거주지 관할법원을 추가하는 것은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는 대체로 실권될 자를 전혀 알 수 없음을 고려하여 재판의 적정·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견지에서 이를 전속관할로 정한 제476조 제3항의 취지에 어긋나고, 공시최고신청과 제권판결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절차권 보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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