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실 등에 따른 제권판결 관할 법원 확대
금융위원회 · 2017-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국전력, POSCO 등 주요 기업의 경우 과거 국민주 발행(’89) 등으로 인해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명부주주*가 다수 존재**
* 회사의 주권을 실물로 보유한 주주 / ** 例) 한국전력 21.5만명, POSCO 3만명
ㅇ 명부주주가 증권을 분실*하는 경우 발행기업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방문하여 제권판결을 받아야 함
* ’16年 증권 사고신고 건수 : 1,480건
i)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명부주주가 발행기업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
* 나주(한국전력), 포항(POSCO)
ii) 특히, 고령층 또는 벽지에 거주하는 소액 명부주주의 경우 발행기업 소재지*를 방문하기 어려워 재산권 포기*
* 명부주주는 상속, 증여 등을 위해 실물증권 필요
ㅇ 또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될 경우 명부주주가 그동안 실물로 보유하여 왔던 모든 증권을 전자등록* 하여야 함에 따라
* 실물증권을 전자등록하지 않으면 권리행사가 제한됨
→ 명부주주의 제권판결 수요는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건의사항) 제권판결의 관할을 주주의 거주지 관할법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476②)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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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 민사소송법 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②제492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 또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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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및 지도) 민사소송법 §476
판단 이유
건의해 주신 내용은 법무부 소관 사항으로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드립니다.
<법무부 검토의견>
□ 개정건의에 따르면 주권을 도난·분실한 주주가 자신의 거주지 관할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주주의 편의가 제고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한 취지는 특정 직분과의 관련성을 중시하여 신속의 요청보다는 공정성의 요청, 즉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할 자에 가장 근접한 곳의 법원이 관할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공시최고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주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는 대체로 실권될 자를 전혀 알 수 없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 전속관할제도의 취지에 따라 전속관할에는 합의관할, 변론관할 및 관할법원의 경합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건의에 따르면 관할법원의 경합이 허용되고 주주에게 전속관할 선택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전속관할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무권리자에 의하여 취득된 제권판결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하므로, 무권리자의 공시최고신청에 의한 제권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권리자로서는 자신이 제기할 제권판결불복의 소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관할법원(공시최고를 한 지방법원)이 공시최고신청자의 거주지 및 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의 관할에 주주의 거주지 관할법원을 추가하는 것은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는 대체로 실권될 자를 전혀 알 수 없음을 고려하여 재판의 적정·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견지에서 이를 전속관할로 정한 제476조 제3항의 취지에 어긋나고, 공시최고신청과 제권판결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절차권 보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법무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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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