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85 비조치의견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횟수 감축 요청

금융안전과 · 2017-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의 3항에 따라 연 1회이상(홈페이지의 경우 매년 6개월에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ㅇ 저축은행중앙회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정보와 전자금융처리와 무관한 홈페이지*를 운영함

* 이들 저축은행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와 전자금융처리와 무관한 저축은행 홍보, 금리정보, 경영공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고 있음

ㅇ 그럼에도 개인정보와 전자금융처리로 인해 보안이 필요한 타금융회사와 동일하게 6개월에 1회씩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바, 비용 절감과 취약점 점검 및 결과보고에 따른 시간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ㅇ 참고로 저축은행중앙회에서는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모의해킹 취약점 훈련, DDos공격 대비 훈련 등을 통해 년 1회이상 취약점 점검을 시행중에 있음을 감안할 필요

.

□ (건의내용) 개인정보와 전자금융처리와 무관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취약점 점검시 주기와 회수를 연간 1회로 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판단 이유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홈페이지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21호)

ㅇ 동 규정상 ‘홈페이지’는 인터넷뱅킹, 인터넷 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 있는 웹페이지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귀사의 홈페이지가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한 경우 취약점 점검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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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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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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