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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의 3항에 따라 연 1회이상(홈페이지의 경우 매년 6개월에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ㅇ저축은행중앙회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정보와 전자금융처리와 무관한 홈페이지*를 운영함 * 이들 저축은행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와 전자금융처리와 무관한 저축은행 홍보, 금리정보, 경영공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고 있음
ㅇ그럼에도 개인정보와 전자금융처리로 인해 보안이 필요한 타금융회사와 동일하게 6개월에 1회씩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바, 비용 절감과 취약점 점검 및 결과보고에 따른 시간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ㅇ참고로 저축은행중앙회에서는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모의해킹 취약점 훈련, DDos공격 대비 훈련 등을 통해 년 1회이상 취약점 점검을 시행중에 있음을 감안할 필요 .
□(건의내용) 개인정보와 전자금융처리와 무관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취약점 점검시 주기와 회수를 연간 1회로 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판단 이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홈페이지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21호)
ㅇ동 규정상 ‘홈페이지’는 인터넷뱅킹, 인터넷 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 있는 웹페이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홈페이지가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한 경우 취약점 점검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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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2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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