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보완자본 인정 비율 변경
건전경영팀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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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등에 따라 저축은행은 ‘18.1.1.이후 3년간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적립함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하향이 예상되어 관련조치 필요
ㅇ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및 부칙 시행*으로 저축은행은 ‘18.1.1.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이 강화
* 제2017-3호(‘17.2.23. 시행)
ㅇ 또한 ‘18.1.1.부터 자산총액이 1조원이상인 저축은행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이 7%에서 8%로 상향
ㅇ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강화될 경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유보금 성격의 대출대권 대손충당금은 증가하지만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여 BIS비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
ㅇ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변경전과 변경후를 비교할 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강화에 따라 BIS비율* 계산시 기본자본에 속하는 이익잉여금은 감소하지만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은 ‘총위험가중자산의 1.25%’*까지만 산입되어 대손충당금이 증가하여도 보완자본 증가에 기여하지 못함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요주의’ 및 ‘고정’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총위험가중자산(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의 위험가중자산을 말한다)의 1.25% 범위내에서 산입(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제4조)
※ 총위험가중자산의 1.25% 산입 관련 내용 설명자료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
- BIS비율(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
2)위험가중자산=Σ(재무상태표자산×위험가중치)+Σ(부외항목×신용환산율×위험가중치)
-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 : 1~6의 합으로 구성
1. 영구후순위채무, 만기 10년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무 및 상환기간 10년이상의 상환우선주 (이하 ‘상위 기한부 후순위채무’라 한다),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발행자금
2.~ 4. (생략)
5.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요주의’ 및 ‘고정’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총위험가중자산(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의 위험가중자산을 말한다)의 1.25% 범위내에서 산입]
6. (생략)
ㅇ 따라서 2018년부터 저축은행의 BIS요구비율이 1% 상향(자산총액이 1조원이상인 경우)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지도에 따라 예상손실 발생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을 충실히 한 결과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ㅇ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총위험가중자산의 1.25%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은 현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근거한 것이므로, 동 충당금 적립기준이 변경되면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상, 요주의, 고정의 충당금이 증가하여 BIS비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
ㅇ 따라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총위험가중자산의 1.25%’를 2.5%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요망됨
ㅇ 참고로 시중은행의 경우 BASEL 3에서 예상손실(EL)과 최저적립률 차이인 대손준비금이 기본자본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BASEL1을 사용하고 있는 저축은행에도 보완자본 인정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건의내용)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는 대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을 현재 총 위험가중자산 1.25%범위내에서 2.5% 범위내로 변경토록 조치
ㅇ (변경 규정) 보완자본 인정 : 5.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요주의’ 및 ‘고정’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총위험가중자산(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의 위험가중자산을 말한다)의 2.5% 범위내에서 산입]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및 (별표1)제4조
판단 이유
□ ‘BIS비율’은 은행·저축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 개선, 공시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마련한 종합적인 규제체계로 국내 저축은행의 보완자본의 인정범위에 대해서만 별도로 상향 적용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함
* 은행도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을 표준방법 적용 익스포져를 대상으로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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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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