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91 비조치의견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보완자본 인정 비율 변경

금융위원회 · 2017-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등에 따라 저축은행은 ‘18.1.1.이후 3년간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적립함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하향이 예상되어 관련조치 필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및

부칙

시행*으로 저축은행은 ‘18.1.1.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이 강화 * 제2017-3호(‘17.2.23. 시행)

또한 ‘18.1.1.부터 자산총액이 1조원이상인 저축은행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이 7%에서 8%로 상향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강화될 경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유보금 성격의 대출대권 대손충당금은 증가하지만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여 BIS비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변경전과 변경후를 비교할 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강화에 따라 BIS비율* 계산시 기본자본에 속하는 이익잉여금은 감소하지만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은 ‘총위험가중자산의 1.25%’*까지만 산입되어 대손충당금이 증가하여도 보완자본 증가에 기여하지 못함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요주의’ 및 ‘고정’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총위험가중자산(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의 위험가중자산을 말한다)의 1.25% 범위내에서 산입(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제4조) ※ 총위험가중자산의 1.25% 산입 관련 내용 설명자료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 - BIS비율(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 2)위험가중자산=Σ(재무상태표자산×위험가중치)+Σ(부외항목×신용환산율×위험가중치) -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 : 1~6의 합으로 구성

영구후순위채무, 만기 10년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무 및 상환기간 10년이상의 상환우선주 (이하 ‘상위 기한부 후순위채무’라 한다),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발행자금

~ 4. (생략)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요주의’ 및 ‘고정’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총위험가중자산(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의 위험가중자산을 말한다)의 1.25% 범위내에서 산입]

(생략)

따라서 2018년부터 저축은행의 BIS요구비율이 1% 상향(자산총액이 1조원이상인 경우)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지도에 따라 예상손실 발생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을 충실히 한 결과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총위험가중자산의 1.25%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은 현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근거한 것이므로, 동 충당금 적립기준이 변경되면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상, 요주의, 고정의 충당금이 증가하여 BIS비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

따라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총위험가중자산의 1.25%’를 2.5%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요망됨

참고로 시중은행의 경우 BASEL 3에서 예상손실(EL)과 최저적립률 차이인 대손준비금이 기본자본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BASEL1을 사용하고 있는 저축은행에도 보완자본 인정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건의내용)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는 대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을 현재 총 위험가중자산 1.25%범위내에서 2.5% 범위내로 변경토록 조치

(변경 규정) 보완자본 인정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요주의’ 및 ‘고정’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총위험가중자산(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의 위험가중자산을 말한다)의 2.5% 범위내에서 산입]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및 (별표1)제4조

판단 이유

‘BIS비율’은 은행·저축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 개선, 공시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마련한 종합적인 규제체계로 국내 저축은행의 보완자본의 인정범위에 대해서만 별도로 상향 적용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함 * 은행도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을 표준방법 적용 익스포져를 대상으로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음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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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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