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92 비조치의견

미성년자 적금 가입 시 만기 안내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7-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미성년자의 적금 만기 도래 시 가입자인 미성년 본인에게 안내하지만,

대부분 학업 때문에 낮 시간에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만기 안내 MMS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

이후 적금 만기 해지되어 방치하다가 보호자가 확인하고 서류 재제출하고 재가입함

(건의사항) 미성년자 적금가입 시 보호자의 연락처를 보호자 동의하에 수집하고,

적금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적금만기 안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예·적금 만기도래 안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성년자인 예금주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연락처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은행 서비스 제고라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 연락처 정보가 마케팅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용이 어렵습니다.

한편, 사전에 예·적금 자동해지서비스를 신청하면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예금주의 입출금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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