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92 비조치의견

미성년자 적금 가입 시 만기 안내범위 확대

은행제도팀 · 2017-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미성년자의 적금 만기 도래 시 가입자인 미성년 본인에게 안내하지만,

ㅇ 대부분 학업 때문에 낮 시간에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만기 안내 MMS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

ㅇ 이후 적금 만기 해지되어 방치하다가 보호자가 확인하고 서류 재제출하고 재가입함

□ (건의사항) 미성년자 적금가입 시 보호자의 연락처를 보호자 동의하에 수집하고,

ㅇ 적금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적금만기 안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예·적금 만기도래 안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성년자인 예금주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연락처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은행 서비스 제고라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 연락처 정보가 마케팅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용이 어렵습니다.

□ 한편, 사전에 예·적금 자동해지서비스를 신청하면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예금주의 입출금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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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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