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장치를 이용한 해피콜 대상 상품군 확대
보험제도팀 · 2017-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변액, 저축성보험,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해피콜 진행이 불가한 상황임
ㅇ 한편 2017년 7월 해피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해피콜 스크립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스크립트 문항 난이도가 상향됨
ㅇ 또한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모집종사자 및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반영 필요
□ (건의사항)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모니터링 가능 상품군* 확대 요청
* 변액, 저축성보험,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 2
판단 이유
□ 우리원은 2016. 3. 30.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34조의2를 개정하여 변액보험계약, 저축성보험계약,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계약,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실손의료보험계약의 경우와 관하여
전화 등 음성통화 방법으로 해피콜 시행할 것을 규정
ㅇ 동 제도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 규정개정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향후의 경과를 지켜본 후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 참고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체크하는 해피콜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질문방식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피콜 스크립트 가이드라인'을 수정 완료
* ① 일부 고난이도 '단답, 선택형'질문을 '선택형, Y/N'로 전환,
② 함정질문으로 오인할 소지가 부정형 질문은 긍정, 선택형으로 전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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