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93 비조치의견

전자적장치를 이용한 해피콜 대상 상품군 확대

보험제도팀 · 2017-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변액, 저축성보험,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해피콜 진행이 불가한 상황임

ㅇ 한편 2017년 7월 해피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해피콜 스크립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스크립트 문항 난이도가 상향됨

ㅇ 또한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모집종사자 및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반영 필요

□ (건의사항)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모니터링 가능 상품군* 확대 요청

* 변액, 저축성보험,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 2

판단 이유

□ 우리원은 2016. 3. 30.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34조의2를 개정하여 변액보험계약, 저축성보험계약,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계약,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실손의료보험계약의 경우와 관하여

전화 등 음성통화 방법으로 해피콜 시행할 것을 규정

ㅇ 동 제도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 규정개정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향후의 경과를 지켜본 후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 참고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체크하는 해피콜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질문방식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피콜 스크립트 가이드라인'을 수정 완료

* ① 일부 고난이도 '단답, 선택형'질문을 '선택형, Y/N'로 전환,

② 함정질문으로 오인할 소지가 부정형 질문은 긍정, 선택형으로 전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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