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변액, 저축성보험,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해피콜 진행이 불가한 상황임
ㅇ한편 2017년 7월 해피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해피콜 스크립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스크립트 문항 난이도가 상향됨
ㅇ또한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모집종사자 및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반영 필요
□(건의사항)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모니터링 가능 상품군* 확대 요청 * 변액, 저축성보험,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 2
판단 이유
□우리원은 2016.3.30.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34조의2를 개정하여 변액보험계약, 저축성보험계약,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계약,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실손의료보험계약의 경우와 관하여 전화 등 음성통화 방법으로 해피콜 시행할 것을 규정
ㅇ동 제도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 규정개정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향후의 경과를 지켜본 후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참고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체크하는 해피콜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질문방식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피콜 스크립트 가이드라인'을 수정 완료 * ① 일부 고난이도 '단답, 선택형'질문을 '선택형, Y/N'로 전환,
②함정질문으로 오인할 소지가 부정형 질문은 긍정, 선택형으로 전환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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